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뉘른베르크 특수작전집단 재판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미군 군사법정 주관 [[뉘른베르크 재판]]의 아홉번 째 재판. [[아인자츠그루펜|특수작전집단]]은 [[슈츠슈타펠|나치 친위대]]의 기동특무부대로 보안경찰국 및 보안국의 특수작전집단에 복무한 장교들이 대량살인을 직접 수행한 것에 대해 1947년 7월 3일에 기소되었고 7월 29일 추가적으로 6명을 기소하였다. 피고인들은 전 기소 사항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친위대/보안국 또는 [[게슈타포]]의 일원인 죄로 유죄가 확정된 륄과 그라프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이 모든 기소내용에 대해 유죄라고 판결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